(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회에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면서 이렇게 촉구했다.
그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현장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 예방보다 범법자만 양산해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뒤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 적용된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법 적용이 한시 유예되더라도 입법 취지가 본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지난 달 말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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