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많은 벤처 기업들이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 '뻥튀기 상장'으로 크게 논란이 된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 또한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파두와 같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증시에 입성한 기업 중 실적 추정치와 현실이 동떨어진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사업성을 보강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장심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총괄해 심사했던 전문가로서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매출 실적과 상장과의 연관성, 2024년 기술특례상장 준비 전략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3개년간(2021~2023) 기술성 평가에서 AA 등급을 받은 상장기업은 총 9곳이 있다. 기술평가는 보통 코스닥 상장 이전 연도에 이루어지는 점에서 상장 기준 2년 전 매출 및 상장 직전 연도 매출의 실적을 비교하면 9개 기업 중 한 곳을 제외한 기업 모두 상장 직전 매출 실적이 우상향을 보였다. 또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상작 직전 연도에 10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즉, 대상기업의 매출 실적이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등급과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특례상장은 대상기업의 기술력·성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기술평가에 명시적으로 매출액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다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있다. 바로 ▲기술의 진행 정도 ▲사업모델의 수립 수준 ▲판매처 확보 수준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제품·서비스의 시장 점유수준 항목이다. 5개의 항목 중 '기술의 진행 정도' 및 '판매처 확보 수준'은 매출의 발생 유무가 중요하다면 나머지 '사업모델의 수립 수준', '제품·서비스의 우수성', '제품·서비스의 시장 점유수준'은 매출의 추이가 중요하다.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제품·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모델이 실제 수익 및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사업모델의 수립 수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우상향하고 있다면 제품이 우수해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품·서비스의 우수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매출액이 크다면 시장 점유수준이 높을 수 있다. 즉, 매출액이 직접적으로 평가에 반영되지는 않으나, 평가기술에 의한 매출이 발생하고, 매출의 성장세가 우세하다면 기술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최근 파두의 사건으로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심사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내놓으며 기술특례상장에서 사업성의 평가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이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상장 이전까지 기간 동안의 '월별 매출'에 관한 공시 계획 제출 ▲시장성 의견서 게시 ▲추정 시나리오(낙관적, 중립적, 보수적)별 예상 매출액 공지 ▲자본잠식 상태 기술성장기업의 자본잠식 해소 계획 제출 ▲사업성 수준의 평가 배점 상향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사업성 수준의 평가 배점 상향'은 평가 기준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실제 기술평가에는 '평가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매출 규모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는 기술성·시장성 각 파트 5~6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즉, 사업성의 평가 배점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정성적인 평가 측면에서 심사위원들의 기준이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는 기술특례상장 심사에 실제 제품 공급 수준을 평가에 반영한 사례가 있었다. 산업별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실적이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모델의 검증성을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현재 시점에서 매출 실적이 크지 않다면 사업 모델의 타당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향후 이익을 낼 수 있는 마일스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종합하면 기술특례상장은 대상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이지만, 최종적으로 구현된 제품의 경쟁력이 있는지 사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요소가 강화되었다. 이에,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은 가장 확실한 매출 실적을 제시하거나,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사업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슬기 더클라쎄 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jwchoi2@yna.co.kr
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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