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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80% 국내서 써야 최대 30% 세액공제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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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영상 콘텐츠 촬영 제작비용 가운데 국내에서 지출한 비중이 80% 이상이어야 최대 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일괄 상향 조정했다.

여기에 일정 조건을 부합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추가 공제율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날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추가 공제 혜택은 기본적으로 '촬영제작비용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작가 및 수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에게 지급한 비율 80% 이상, 후반 제작비용(편집·그래픽·자막) 중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 80% 이상, 주요 지식재산권(IP) 3개 이상 보유 등 4가지 중 3가지에 부합해야 한다.

총 4가지 이상을 만족해야만 중소기업 기준으로 최대 30%의 '파격'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셈이다.

기재부가 규정한 내국인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물을 의미한다.

배우 마동석 씨처럼 미국 국적이지만 국내에서 활동하는 인물도 내국인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있지만, 국내 콘텐츠 제작의 80~90% 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영화나 방송, 드라마의 80~90% 이상이 이번에 만드는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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