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공제 기준 9억→12억…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더라도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가 적용되는 주택 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입자가 주담대를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인터넷뱅킹도 확산되고 여러 전산 시스템이 갖춰지다 보니 굳이 엄격한 요건을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현행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이다.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대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아울러 정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업무용 승용차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타소득 대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 사유에는 자연재난·사회재난·6개월 이상 입원 치료·회생 결정·파산 선고 등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폐업·사망·대표자 지위 상실·노령 청구 등이 지급 사유였다.
출산·보육 부담 완화를 위해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을 연 매출 8천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샹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훈 실장은 "간이과세와 관련해선 조금 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다"며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최욱
wchoi@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