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기내식 소송 '항소 포기'한 아시아나, 지급액 300억 넘는다

24.01.24.
읽는시간 0

1심 판결 후 소송손실충당금 91억→303억 확대

(서울=연합인포맥스) 유수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 벌이던 대금 관련 소송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며 300억원 이상을 지급할 전망이다.

아시아나는 지난해 8월 LSGK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 판결 이후 303억원을 해당 건에 대한 소송손실충당부채로 재무제표에 반영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전날 자사의 항소 취하로 LSGK와의 기내식 대금 관련 소송이 종결됐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9월 항소한 지 4개월여 만이다. 당시 아시아나 측은 LSGK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1심 판결이 나오자 법적 검토를 거쳐 항소를 결정했다.

해당 소송은 LSGK가 지난 2018년 5월 아시아나를 상대로 기내식 인상분 지급을 청구하며 시작됐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적정하게 산정된 판매단가에 따른 기내식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었다. 소송가액은 183억원이다.

앞서 아시아나는 2014년 LSGK의 기내식 대금 관련 정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다 청구 문제를 제기했다. LSGK가 부인했지만, 아시아나는 인상분 반영을 거절한 채 2018년 6월 계약 종료 시까지 2014년 기준으로 기내식 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LSGK가 아시아나의 조치가 계약위반이라며 2018년 5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LSGK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아시아나 측은 즉시 항소했다.

하지만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1심 판결 결정금액 183억원에 이자와 소송 비용을 더해 LSGK에 지급하게 됐다.

아시아나 측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재무제표상 소송손실충당부채에 반영해왔다. 작년 9월 말 기준 해당 건으로 인식한 소송손실충담금은 303억5천만원이다.

소송이 6년 가까이 이어지며 상당한 이자와 비용이 추가된 결과로 풀이된다.

작년 6월까지는 91억4천만원 정도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며 충담금을 대폭 늘렸다. 판결 결정금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 측은 항소를 취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sjyoo@yna.co.kr

유수진

유수진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