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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온투업 상품도 비교·추천 허용…개인 투자 한도 확대"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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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하도록 허용하고 투자 저변을 넓혀 온투업권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온투업권과의 간담회를 열고,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상품 플랫폼에서 온투업의 연계투자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허용할 계획이다.

투자자들은 여러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고, 차입자는 신속한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시 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증액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수익 기회를 늘리고 사업자는 사업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연계투자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그간 온투업법은 기관 연계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만, 금융사는 해당 업권법을 준수하면서 연계 투자를 실행하지 못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계투자상품의 예약거래 가이드라인 제시, 자산 담보대출 공시 기간 합리화, 주선업무 수수료 수취 개선 등 온투업권의 영업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온투업권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겠다"며 "온투업이 지향하는 포용금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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