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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화가 빨리 진행되는 특성이 있다며 신속 대응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제정 시 국내 플랫폼 업체가 역차별받거나 플랫폼 업계가 사전 규제를 받는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 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현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로 시정조치를 하면 시장이 독과점화돼 어떤 조치를 해도 경쟁질서 회복이 거의 어렵다"고 지적했다.
육 처장은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밀려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번 선두 주자가 되면 관성이 지속되고 독점화되므로 반칙을 해서라도 초기에 선두 주자가 돼야 한다는 굉장한 유인이 있다"면서 소비자와 중소 플랫폼·스타트업을 보호하려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법 제정안을 두고 부처 협의 중으로 머지않아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법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기업 수는 예상보다 적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육 처장은 "지배적 플랫폼은 국내외 차별 없이 지정할 계획"이라면서 "지정기준 등은 아직 밝히기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지정대상 플랫폼은 많지 않다. 소수의 플랫폼을 미리 공부해서 지정해두고 위법행위 시 바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에 지정하고 사후에 규제하므로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전 규제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변화가 빠른 플랫폼 시장 특성상 독과점 플랫폼의 입증책임 강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입증 부담이 과해지지 않도록 해외보다 폭넓은 항변 사유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규제받는 사이 중국계 플랫폼 기업만 성장할 것이라는 지적에는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지배력을 키우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통해 부정적인 효과가 최대한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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