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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연체채권 매각 채널 확대…신용공여의무비율도 완화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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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연체율 관리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통로를 넓혀주기로 했다.

또한 신용공여의무비율 등 규제를 유연화해 저축은행이 적극적으로 연체채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4일 내달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사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 부실채권 전문 투자사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저축은행이 그간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채널은 새출발기금 뿐이었다.

차주를 과잉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고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할 수 있었으나, 금융사 입장에서는 원활한 연체율 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었다.

다만, 금융당국은 과잉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 투자회사로 한정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을 상·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요인을 완화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상·매각할 경우 대출 잔액이 감소해 총여신 중 영업 구역 내 여신 규모의 비중 규제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에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신용공여의무비율을 5%포인트(p) 이내 일시적으로 하회한 경우 제재받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내달 중 비조치의견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중 저축은행업권에 취약 차주 사전 지원 개시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안내해 취약 차주의 건전성을 보수적으로 분류했던 관행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사전 지원 프로그램이 대상 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프로그램 개시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제도개선 과제가 다음 달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2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서도 저축은행 연체율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업권 자체적인 연체율 관리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한다.

금융위는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뿐 아니라 지역 서민 차주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 여력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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