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와 서울시가 500억원대 규모의 국·공유재산을 교환한다.
교차·상호점유를 해소해 국·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기재부와 서울시는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그간 국·공유 재산 활용의 걸림돌로 꼽히는 교차, 상호점유를 해소하는 것이다.
교차점유는 토지 및 건물의 소유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별로 다른 경우를 의미한다.
상호 점유는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중랑물재생센터 부지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545억원 상당의 국유재산을 서울시가 보유한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건물 등 544억 상당의 공유재산과 교환한다.
기재부 입장에서 그간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의 수요에 맞춰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는 서울시와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기반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최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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