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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롯데알미늄에 주주제안서 제출…"물적분할시 주주가치 훼손"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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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 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알미늄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변경을 주주제안으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포함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 각자의 주식 1주당 가치를 보호한다는 뜻을 담은 개념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알미늄 지분 22.84%를 보유한 광윤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알미늄이 지난달 28일 특정 사업 부문을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해 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가칭), 롯데알미늄피엠주식회사(가칭)를 신설하겠다고 공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롯데알미늄은 내달 23일 주총에 분할계획서 승인안을 올릴 계획이다.

신 전 부회장은 "물적분할이 분할 존속회사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빈발했다"라며 "대다수 회사가 물적분할 계획을 철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알미늄은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역행해 물적분할을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라며 "기존 주주들의 주주가치와 기업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태"라고 짚었다.

물적분할 후 롯데알미늄비엠주식회사의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기존 주주 배제 방식의 상장 등이 이뤄진다면 그 과정에서 주주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전 부회장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관에 이사의 의무로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SG 경영을 선도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로서 본 주주제안 대상 규정을 정관에 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주주제안은 나아가 롯데그룹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알미늄은 지난 22일 회신 공문을 통해 신동주 회장의 주주제안을 받아들여 정관변경의 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답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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