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중계기, 기지국 등 통신설비를 설치한 아파트, 건물 옥상 등의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 3사 및 SK텔레콤[017670]의 자회사 SKONS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건물 옥상이나 소규모 땅을 빌려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의 협상으로 임차료를 결정한다.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빌려 비용이 급증하자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2019년 6월경까지 담합을 계속했다.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이 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가운데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 대응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정하고 이곳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또는 인하폭 등을 함께 결정했다.
통신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는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설치장소에 장비를 추가할 때 적용할 임차료도 상한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들이 담합하면서 임차료가 높은 설치장소의 계약당 평균 연간 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원에서 2019년 약 464만원으로 94만원 낮아졌고 신규계약의 경우 임차료가 162만원으로 40만원가량 인하됐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 피해를 주는 대기업 간 구매담합을 적발한 사례로 최종 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합의한 가격이 최종 가격에 영향을 주면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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