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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법 유예 난항에 "오늘 국회 통과 노력해달라"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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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특히 경영난에 허덕이는 83만 영세업자의 처지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해 영세 사업자를 안심시키고, 고용을 지켜 경제와 민생을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이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으로 여야는 전면 시행 유예를 위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날 국회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GTX-C 착공 기념사하는 윤석열 대통령

(의정부=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1.2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ywshin@yna.co.kr

신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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