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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RP매매 최대 응찰금 제한…매매 예정액 100% 한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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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안채 할인채 입찰시 응찰 최저 단위 0.5bp로 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은 RP매각시 각 기관의 최대 응찰액을 매매예정액의 100%로 제한하는 등의 공개시장운용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확대 및 제도 개선' 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우선 RP매각 모집시 과다응모(over-bidding)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로 했다.

한은은 RP매매시 매매예정액을 사전 공지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최대 응찰(응모) 한도를 매매예정액의 최대 100%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한은은 일부 대상기관의 과다응모는 RP매각에 있어 기관간 효율적 자금배분을 저해하고 시중 자금사정 및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의 유효성을 약화했다면서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한은 관계자는 "가령 RP 매각을 5천억 원 규모로 실행하는데 특정 기관에서 10조원 이상 응찰이 들어온다. 그 정도 낙찰받으려는 게 아니라 10조 원 이상 써야 5천억 원 중 2천억 원을 가져간다는 계산"이라며 "이게 과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아울러 통안증권 할인채(만기 1년 미만) 입찰시 응찰 최저 단위를 현행 0.1bp단위에서, 현행 이표채(만기 1년 이상) 수익률 입찰단위인 0.5bp와 일치시키기로 했다.

한은은 응찰 수익률이 0.1bp로 과도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시장 참가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입찰 기관들의 응찰과정을 보다 단순화시켜 입찰진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규 대상기관 등 할인채 입찰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한 입찰오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여 운영리스크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RP매각 시 대상증권 배정 방식을 변경한다.

기존에는 RP매각 낙찰에 따른 증권배분시 한은이 보유한 모든 대상증권을 균등비율로 배정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현행 방식 아래에서는 낙찰기관의 대상증권 등록 시 오류 가능성 및 번거로움이 크고, RP 대상증권의 재활용이 제약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매각 증권 수가 최소가 되도록 낙찰기관과 대상증권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변경키로 했다. 한은은 이를 통해 운영리스크 감소 및 매각한 대상증권의 활용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은행

한은은 이밖에 통안증권의 발행 공고사항을 확충하고, 한은 영문홈페이지에 통안증권 입찰 관련 영문 발행공고를 신설키로 했다. 투자자 편의성을 증대하고 외국인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은은 또 공개시장운영 수단별 우수·부진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일원화하고 우수·부진 우대·조치사항을 조정키로 했다.

선정기준의 경우 통안증권 우수대상기관의 선정기준(점수제)이 통안증권 부진대상기관 및 RP·통안계정이 우수·부진대상기관 선정기준(비율제)과 달라 이를 비율제로 일원화했다.

RP·통안계정 우수대상기관 혜택을 기존의 통안계정의 배타적 참여기회 부여에서 입찰시 응찰한도 우대로 변경하고, 부진대상기관 벌칙은 선정요건을 완화(낙찰금액비율 2% 미만 → 1% 미만)하는 대신 조치사항을 강화했다.

jwoh@yna.co.kr

jhkim7@yna.co.kr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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