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김정현 기자 = 한국은행은 유동성 조절을 위한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기관에 자산운용사 MMF(머니마켓펀드)와 새마을금고 및 농협 등 중앙회,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키로 결정했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용 대상 기관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키로 했다.
중앙회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총 6개가 해당한다.
또 자산운용사는 기존에도 공개시장운용 대상 기간 선정 범위 내에 들어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개선했다.
운용사 RP대상기관 선정 기준으로는 금융기관 간 거래 실적 등 단기자금시장의 영향력을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정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 펀드의 범위는 일정 규모 이상의 MMF로 제한된다.
한은은 "MMF 등 자산운용사 수신의 급격한 변동으로 초단기 금리가 기준금리를 상당폭 벗어나는 경우 한은이 공개시장운용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했다"고 평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초 MMF 잔고가 60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소화를 못 하고 은행에 낮은 금리로 넘어가는 자금이 많아 RP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아졌다"면서 "한은이 직접 기준금리 수준에 흡수하게 되면 운용사는 운용 창구가 넓어지게 되고 한은 입장에서도 불필요하게 단기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
중앙회와 개별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도 RP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이는 다시 새마을금고 사태가 터질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새마을금고가 상당 규모 국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RP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한은과 RP 거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유동성 확보가 보다 원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마을금고 사태는 신용리스크가 아닌 일시적 유동성리스크이고 고유동성 채권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모럴해저드 논란을 경계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RP 대상 기관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각 기관의 국채 등 적격 대상증권 보유 규모를 중요 평가 항목으로 삼았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 보유 규모를 확대하면 그 자체로 자산운용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대규모 예금인출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한은과 RP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공개시장운용 중 RP 대상 기관에 운용사와 각종 중앙회, 저축은행 등이 실제 포함되는 시기는 오는 8월이 될 예정이다. 한은은 매월 7월 공개시장운용 대상 기관을 선정해, 8월부터 적용한다.
한은 관계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신청 기관 중 대상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자격 요건을 갖출 시 제외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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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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