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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 80%' 세법 개정안…통과 전망은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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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정부의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의 세법 개정안 발의가 시작되면서 법안의 통과 전망에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감세 기조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내놓고 있지만, 다른 한편 일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지난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해 상반기에 한 해 전통시장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하고,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모두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약속한 것들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2024년 예산안과 함께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놓고 1월 들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입법부 패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해 적용하는 세법을 개정하려면 작년에 논의하고 처리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최근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마치 세법에 국회 논의가 필요치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다"며 "즉흥적이고 근시안적인 무차별 감세 발언은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일반 근로자와 시장 상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절차 이외에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할 명분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 감세나 내수 부양을 위한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도 발의한 바 있다"며 "야당이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감세 정책이 총선용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액 공제가 연말 정산에 맞춰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협상 시한도 충분하기 때문에 법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도 크다. 다만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최대한 빠른 법안 처리를 원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도 크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르면 2월 중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법안 통과가 하반기로 밀리면 법안 문구 조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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