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정보기술(IT)의 발달과 핀테크 등 전자 금융서비스의 출현은 금융업에서의 IT 보안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금융사들은 앞장서서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했고, 이를 이용자 서비스에 접목했다.
다만, 이렇게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보안의 취약점도 커졌다.
보안의 공백을 이용한 랜섬웨어, 디도스(DDos) 공격 등 금융업이 대비해야 하는 위협의 유형이 다변화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클라우드 등 아웃소싱 확대와 같이 금융업의 제삼자 리스크도 심화하고 있다.
또한, IT의 확장은 금융사의 기술과 창의성에 따른 혁신을 불러왔고, 이를 저해하지 않도록 규제 체계를 지속해서 개선할 필요도 생기고 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펴낸 '전자금융거래법'에서 해당 법이 규율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다뤘다.
그는 망 분리 규제, 사이버 보안 이슈를 비롯해 비대면 시대 디지털금융이 가진 주요 이슈들을 담았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해당 법의 목적과 연혁, 관련 법규를 다루고 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설명한다.
이 교수는 책을 집필하면서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감독규정 시행세칙, 검사 및 제재,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등 법률과 관련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한, 법원의 판례를 반영해 이론을 생동감 있게 했고 '금융위원회 질의회신' 형태로 금융위 유권해석과 비조치의견서를 포함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 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박영사, 442쪽.
출처: 박영사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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