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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후 對 5% 미만'…HMM 주주간 계약 협상 의견차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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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컨테이너선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HMM 매각을 위한 주주간 계약 협상 시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상이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주주간 계약을 5년으로 제한하자는 입장이지만, 매각측인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공공 지분이 5% 미만으로 떨어져야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은, 해진공과 하림의 HMM 매각을 위한 주주간 계약 협상 기한이 다음 달 6일 만료된다.

당초 매각 측은 지난달 HMM 지분 57.9%를 인수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하림을 선정한 뒤 1차 협상 시한을 지난 23일로 정했다.

이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기한을 2주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뒀다.

양측이 1차 기한 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이 언제 만료되느냐를 두고 의견차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은 공공 지분이 5% 미만으로 떨어져야 주주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운산업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지분 매각 후에도 HMM 경영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HMM 지분 구조도 매각 측의 이런 의지를 뒷받침한다.

산은과 해진공은 하림그룹에 매각하는 지분 외 1조6천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사채가 오는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게 된다.

하림의 지분은 자연스럽게 38.9%까지 줄어들 게 된다.

양측의 지분 격차가 6.1%포인트(p)에 불과해 하림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위협 요소가 남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하림은 주주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청을 매각측이 수용할 경우 HMM의 현금배당 제한과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조항은 5년 뒤 해지된다.

산은, 해진공이 하림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 의구심을 풀지 못한 데 따라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하림은 6조4천억원을 인수가로 제시하고, 3조원 규모의 팬오션 유상증자와 2조원 규모의 인수금융, JKL파트너스 펀딩 5천억원 등으로 해당 자금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하림이 합병을 통해 HMM의 10조원 규모의 보유 현금자산을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하림은 HMM과의 합병은 고려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림 측은 "경영권 확보 이후 인위적인 합병이나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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