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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민주당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제안, 그나마 다행"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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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며 "이제라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과 주택시장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주택법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법안소위 문턱도 못 넘으면서 실수요 수분양자들의 애간장이 다 녹아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다른 민생 법안의 처리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을 폐지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사용 후 핵 연료 저장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안,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 은행법 개정안 등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민생 법안 처리의 장에 나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유의동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3 uwg806@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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