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상민 기자 = 정부의 공모펀드 살리기 기조 속 3년 만에 '인터벌 펀드'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이 곧 입법예고 될 예정인 가운데, 인터벌 펀드도 방안 중 하나로 포함될 예정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금융투자협회 종합운용사 사장단 회의에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인터벌 펀드가 함께 공지됐다.
인터벌 펀드는 지난 2021년 2월 금융위원회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내 세부안으로 발표한 펀드 유형이다. 새로운 형태의 펀드 도입 차원에서 기획됐다.
펀드 재산의 일정 비율 한도로 투자자에게 주기적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폐쇄형(환매금지형) 펀드가 인터벌 펀드다. 일명 '기간환급 펀드'로 펀드 재산의 특정 퍼센트(%) 한도 내에서 투자자의 신청을 받아 특정 기간별 환매가 가능한 구조다.
지난 2018년 기준 미국의 인터벌 펀드는 270억달러(약 36조원) 규모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유동성이 제한된 자산을 대상으로 펀드가 운용된다. 인프라, 부동산 같은 대체투자나 유동성이 낮은 크레디트물, 비상장 주식 등이 예시다.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3일 금융위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확정 후 발표했는데, 당시 인터벌 펀드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벌 펀드 도입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다른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과 묶어 조문 작업을 한다고 발표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인터벌 펀드는 주로 투자자의 실물투자 수요를 맞출 수 있는 환금성과 운용 탄력성을 갖춘 펀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기존 폐쇄형 대체투자 펀드와 달리 자산운용사의 공지에 따라 특정 비율만큼 환매가 가능해진다. 환매 대응이 어려운 인프라나 부동산 펀드에 매 분기 투자자 신청을 받아 제한된 수준만큼만 환매할 수 있다.
현재 구체적인 환매 기준과 비율 등의 상세한 구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즉, 펀드 자산의 연 10%를 환매 기준으로 할지 더 높은 비율을 환매할 수 있게 할지는 미정이다.
운용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모펀드로 중간에 분배금이 나가는 식으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 있다"며 "사모에서는 대부분 큰손 투자자이기 때문에 기간이 묶이는 것보다는 결국 펀드의 총수익률이 얼마나 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채권 시장 관계자들은 인터벌 펀드에 채권이 포함될지 눈여겨보고 있다. 인터벌 펀드에 자산 제한이 없다면 비유동성 자산인 신종자본증권이나 사모사채 등을 적극 담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권 쿠폰을 통해 제한된 환매가 가능하다면 편입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지속해 유지할 수 있다. 현금성 자산인 국고채만을 환매한다면 전체 펀드의 수익률이 유지되는 측면도 있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사모사채나 신종자본증권은 유동성이 낮아 거래가 수월하지 않다"며 "이러한 자산을 담은 폐쇄형 펀드로 쿠폰을 통해 환매가 가능하다면, 공모펀드의 유동성 이슈에 수월히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벌 펀드는 운용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인 만큼, 부실채권(NPL)이나 비상장 주식을 펀드에 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투협 관계자는 "인터벌 펀드에 실물투자 관련 부동산, 인프라 자산만 가능한지, 채권과 주식 등도 가능할지는 시행령 단계에서 정의를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smhan@yna.co.kr
한상민
sm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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