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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사기 신고센터서 불공정 거래도 접수"

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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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간 홈페이지 접수된 투자 사기만 1천504건

유형별 신고건수

[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개편해 운영한다.

금감원은 기존의 가상자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인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개편해 투자사기 외에 불공정거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는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운영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과 연계된 각종 투자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사건은 총 3천228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홈페이지 신고는 1천504건, 유선상담은 1천724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선상담은 단순 상담 및 홈페이지 신고 접수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유형별로 따지면 고수익을 보장한 투자금 편취가 37.3%(561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광고 19.5%(293건), 사업성 의문 8.9%(134건)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사건 중 투자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은 수사기관에 자료를 공유하고 유사한 내용이 다수 접수되거나 금융소비자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개편되는 신고센터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통합 창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고 내용은 향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세조종·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도 금융당국의 조사·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신고 내용을 분석한 뒤 위법 혐의가 구체적이거나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다양한 유형의 제보를 신속히 인지하고 수사당국 등과 협력해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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