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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회사채 철회②] 여전채와 뭐가 다를까…금리 산정의 구조적 한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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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한 신고서 제출 시한에 실수 잦아

투자자 선호 반영, 주관사 책임은 가중

(서울=연합인포맥스) 피혜림 기자 =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철회를 이끈 건 모두 금리 오기재였다. JB금융지주와 HD현대오일뱅크, ㈜한화 모두 주관사가 증권신고서에 확정 금리를 잘못 기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발행금리는 회사채의 주요 정보인 만큼 금융당국 역시 해당 부분의 실수를 간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발행 금리가 잇따라 잘못 산정되는 건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정 발행금리를 기재해 신고서를 내는 과정에서 민평금리 산출과 제출 시한 사이의 간격이 촉박한 터라 실수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확정금리 산정 두고 실무 리스크 불가피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가 찍고자 했던 2천500억원 규모의 회사채 철회를 두고 주관사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사채의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발행금리를 잘못 기재해 발행회사의 조달 일정 변경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 또한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회사채 증권신고서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통상 회사채는 발행 1영업일 전 민평에 수요예측을 통해 확정된 가산금리(스프레드)를 더해 금리를 확정한다. 이후 발행 1영업일 전까지 이를 반영한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발행금리 확정과 증권신고서 제출 사이의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통상 민평금리가 온전히 게재되기 전 금융감독원 제출 기한이 다가온다. 이에 주관사단은 미리 민간 채권평가사에 민평을 문의한 후 확정 금리를 산출한다.

유선 등을 통해 민평을 파악해 최종 발행금리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민평이 잘못 전달되거나 실수로 스프레드를 잘못 더하면서 신고서 오류가 반복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문제를 고려해 오후 6시였던 증권신고서 제출 시한을 7시까지 늘려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여전히 게재된 민평금리를 확인한 후 최종 금리를 산출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민평금리가 오후 7시 이후에야 게시되기 때문에 현재는 주관사단이 전화 등으로 평가사에 확인해 수기로 발행금리를 확정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형태가 계속되는 한 비슷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금리 변동성 피하다 철회 못 피한 회사채 시장

회사채보다 발행이 빈번한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의 경우 이러한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전채의 경우 발행 2영업일 전 민평을 금리 기준점으로 삼기 때문이다.

회사채 역시 2영업일 전을 설정할 수도 있지만 그사이 반영될 금리 변동성을 피해 관행적으로 1영업일 전을 기준점으로 택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회사채 또한 2영업일 전을 기준으로 발행금리를 산출할 수 있지만 그사이 드러날 시장 변동성 등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아진다"며 "이에 따라 결국 발행금리를 수기로 작성하는 구조가 자리를 잡으며 시스템상 한계가 드러난 양상"이라고 전했다.

회사채 철회가 반복되면서 최근 주관사단끼리 증권신고서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더해지기도 했으나 이번 ㈜한화 발행에서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증권신고서 업무를 담당한 주관사로 업무 미흡의 책임이 돌아가는 양상이다.

더욱이 최근 회사채 발행량 급증으로 증권사들의 업무가 과중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 연초에 회사채 수요예측 물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 DCM 업무량 또한 배가된 상황"이라며 "업무가 늘어나면서 사고만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집중하고 있었는데 한화 발행물에서 결국 문제가 터진 모습"이라고 말했다.

phl@yna.co.kr

피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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