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예나 기자 = 홍콩 법원의 헝다(恒大·에버그란데) 청산 명령을 중국 법원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홍콩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법 체제가 중국과 별개이며 관습법에 기반해 있다는 것"이라며 "홍콩 법원의 판결이 거의 모든 헝다의 자산이 기반을 두고 있는 중국 본토에서도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관측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홍콩 법원이 임명한 청산인은 중국 법 체제 밖에서의 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 당국을 상대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중국에서 2021년 해외 판결(cross-border rulings)을 인정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되기는 했으나 자격 요건이 까다롭고 일부 도시에서만 이 제도가 인정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홍콩 법원의 판결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 중국 본토 법원에 의해 쉽게 기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메르츠방크의 토미 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헝다 중국 자산의 완전한 청산은 중국 경제에 충격파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일반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많은 부동산은 아직 제공되지 않았는데, 헝다의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청구권이나 헝다가 보유 중인 현금이 부동산 인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미 우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던 중국의 최선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중국 당국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따라서 청산 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점이 거의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지는 홍콩 법원은 헝다가 여전히 채권자들에게 구조조정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여지를 남겼고, 헝다는 3월까지 새로운 계획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청산인이 협상을 맡아 구조조정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매체는 "해당 구조조정 거래에는 많은 중국 자산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헝다는 대부분 자산이 중국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점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ynhong@yna.co.kr
홍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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