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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모든 주택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시작된다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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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주담대 갈아타기 빌라·오피스텔로 확대

주담대 갈아타기 신청 2.9조…연간 이자 298만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이달 31일부터 신용·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갈아타기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 대상

전세자금 갈아타기 대상에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 단독주택 등 모든 주택이 포함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에 국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사 간 과도하고 빈번한 대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대출을 받은지 3개월이 경과해야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구조로 설계했다.

또 기존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상품 취급 기준 등을 감안해 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향후 관련 보증기관 등과 협의를 통해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도과한 후에도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이 경우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해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결국, 2년 만기 전세대출을 예로 들면 3~12개월·22~24개월이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 시점인 셈이다.

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하지만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 임차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별 보증한도 이내에서 해당 임차 보증금 증액분만큼 신규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할 수 있다.

신용·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전세대출도 연체 상태이거나 법적 분쟁 상태인 경우엔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지자체와 금융회사 간 협약 체결을 통해 취급된 대출 등도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컨대 주금공 보증부 대출을 받은 차주의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주금공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이는 보증기관별로 대출보증 가입요건과 보증 한도, 반환보증 가입 의무 등이 상이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

아울러 전세대출 갈아타기의 경우 신용·주담대와는 달리 취급기관별 한도를 별도로 두지 않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세대출의 경우 주담대 등과는 달리 95% 이상이 보증부이고, 보증 당시 금융권 전체적으로 보증한도를 정하고 있기에 은행 단위에서 취급한도를 따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주담대 갈아타기에 2.9조 몰려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도 순항 중이다.

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개시 이후 14영업일 만에 총 1만6천297명의 차주가 몰렸다. 총 대출신청 규모는 약 2조9천억원이다.

차주의 대출 신청 이후의 모든 과정이 최종 완료된 차주는 1천738명으로, 갈아탄 대출의 전체 규모는 3천346억원 수준이었다.

금리 갈아타기에 성공하면서 평균 1.55%포인트(p)의 금리 하락 효과가 있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1인당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98만원의 이자절감 효과다.

특히,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 이후 다수 은행에서는 일반 신규 주담대에 대해서도 금리를 인하한 사례도 나왔다.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약 8개월간 총 11만8천773명의 차주가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했고, 총 이동규모는 2조7천064억원 수준이었다.

평균 1.6%p의 금리 하락 효과로 1인당 연간 기준 이자 절감액은 57만원 수준이었다.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 수준도 전반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대출 갈아타기까지 개시될 경우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완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주담대 갈아타기' 빌라·오피스텔로 확대

특히, 금융위는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일단 오는 6월 말까지는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와 오피스텔 등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게 금융위의 목표다.

신 국장은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오피스텔과 빌라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그간의 서비스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방안을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보다 고도화한다.

현재는 전세대출 보증기관의 보증기준 등을 감안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 보증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 국장은 "현재 보증기관별 정책으로 인해 2년 만기 기준으로 12개월 이후부터 22개월 전까지는 갈아타기 서비스가 불가능한데, 현재 긍정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해결되면 계약 후 3개월 이후부터는 전 기간에 걸쳐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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