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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렌탈의 쏘카 주식 취득 승인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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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

[촬영 안 철 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렌탈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쏘카 주식 19.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를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쏘카 지분 14.99%를 보유 중이던 롯데렌탈은 지난해 8월 SK㈜로부터 쏘카 지분 17.9%를, 석 달 뒤에는 SOPOONG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분 1.79%를 추가 매수해 쏘카 지분율이 34.7%가 됐다.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다음 창업주 이재웅이 설립한 SOQRI(최대추주) 측과 쏘카 경영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롯데렌탈의 기업결합 신고 이후 쏘카 최대주주 측이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율을 높여가고 있었고 주주 간 연대 등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쏘카에 대한 지배력을 확실히 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또 기업결합 이후 양사가 어떻게 협력할지와 같은 구체적 계획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등 통상의 기업결합과 다른 양상이어서 롯데렌탈이 이번 주식 취득으로 쏘카의 경영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롯데렌탈이 쏘카의 최대주주가 되거나 쏘카 임원을 추가 겸임하는 경우 또는 롯데렌탈이 쏘카 경영에 참여하는 등 지배관계와 관련된 변동이 발생하면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이 자동차 임대업 시장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고려해 양사의 지배관계, 사업적 협력 등을 지속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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