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확인되면 '입증자료' 없이도 지원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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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으로 피해를 입은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12억5천500만원으로,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말한다.
이 사업은 2021년 4천841건, 2022년 4천510건, 2023년 3천249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우선 금감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 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상담 시 알림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 링크를 전송하고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대리 사업도 활성화하고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금융소비자의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대출계약 시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불법추심 피해가 발생했다면 입출금 자료 등 거래내역, 통화·문자기록·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에서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밀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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