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만명 대상 1조3천587억원 환급…최대 300만원까지
저축銀 등도 3월부터 이자환급·대환 대출도 확대 개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은행권이 다음달부터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평균 80만원씩 총 1조5천억원 규모의 이자를 돌려준다.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도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의 평균금리가 5% 미만이 되도록 추가 인하하는 등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이러한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3종 세트'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은행권이 발표한 '2조원+α'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시행안이다.
우선 은행들은 2월5일부터 8일까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187만명을 대상으로 1차 환급을 시작한다.
1차 캐시백 규모는 1조3천587억원으로 1인당 평균 73만원이다.
대상은 12월 20일 이전부터 금리 4%를 초과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이며,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환급한다. 최대 환급한도는 차주당 300만원이다.
차주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은행이 대상차주 명의의 입출금계자로 자동 입금 해준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일차 환급때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은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1천400억원)을 더해 총 1조5천억원의 이자를 돌려줄 것으로 추정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번 지원에서 고소득자 기준은 전혀 고려해야할 게 아니며, 이자 고통이 큰 과채무자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데 취지가 있다"면서 "자영업·소상공인 아닌 취약자주는 별도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물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예산 3천억원을 통해 지원받는다.
지원대상은 작년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된다.
정부는 올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천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함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월29일 첫 이자환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 2022년 5월 31일 기준에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2023년 5월 31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하기로 했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은행권이 당초 계획보다 2천억원 확대된 6천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총 2조1천억원이 될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라고 말했다.
hjlee@yna.co.kr
이현정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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