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안 철 수]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가맹점주가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한 패스트푸드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1일 가맹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맘스터치앤컴퍼니가 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가맹점주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1위 사업자인 맘스터치는 지난 2021년 8월 상도역점 점주에게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그해 3월 전국맘스터치가맹점주협의회 대표인 상도역점 점주가 협의회 구성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며 배포한 우편물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는 이유에서다.
맘스터치는 점주협의회가 설립 사실을 알리면서 거래조건을 협의하자는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고, 협의회의 대표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전체 회원 명단을 요구하면서 대표성이 증명될 때까지 점주협의회 명의의 활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상도역점 점주에게는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면서 추후 법적 절차를 밟더라도 본사가 강력히 대응하면 점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점주협의회는 와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맘스터치는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 온라인 시스템에 점주협의회와 상도역점 가맹점주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담은 공지문을 게시하는 한편 가맹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도 했다.
맘스터치의 행위는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협의회의 우편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맘스터치가 가맹계약 해지 절차를 지키지도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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