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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취약차주 대상 채무조정액 5천억…전년比 130%↑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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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저축銀 채무조정액 5천억원…취약 차주 채무 부담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의 이유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감면과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의 자체 채무조정에 나선 규모가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저축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실적은 전년 대비 130% 급증한 5천2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분기 1천13억, 2분기 760억원 수준이던 실적은 3분기 1천385억원, 4분기 1천844억원으로 같은 해 6월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 규모가 더 확대됐다.

채무조정 금액 중 3천993억원(79.8%)은 연체 발생 전 취약 차주에 대한 사전 지원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금융재기지원 종합상담센터와 상담반을 통해 이뤄진 금융재기지원 상담은 2만6천766건에 달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우수 저축은행 및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모범사례 전파, 상담 지원 체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저축은행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채무조정 활성화에 대비해 금융사 내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연체 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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