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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신규인가'에 준해 심사한다

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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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銀이 제출할 사업계획·내부통제 방안 면밀 검증 예고

DGB대구은행

[대구은행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중인 DGB대구은행에 대해 '신규인가'에 준하는 강도로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지위를 확보할 경우 사업 범위는 물론 자본금 규정, 비금융주력자 지분보유 한도, 조달금리 등에 광범위한 변화가 생기는 만큼, 이에 걸맞는 심사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대구은행이 인가 신청을 하면서 제출할 향후 사업계획과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 "신규인가에 준해 모든 세부요건 심사"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방식·절차를 확정했다.

은행법 8조가 은행업의 신규인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던 만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을 '신규인가'로 볼 지, 아니면 '인가내용의 변경'으로 접근할 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해왔다.

다만, 금융위는 신규인가의 경우 기존 지방은행에 대한 별도의 폐업인가가 필요할 수 있고, 법률관계 승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인가를 변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인가 변경이라고 할 지라도 시중은행 전환은 중요 정책사항인 만큼 신규인가에 준해 법령상 가능한 모든 세부심사 요건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 사업계획·내부통제·임원 자격요건 집중 점검

금융위는 기존 대비 은행의 영업범위가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내부통제, 임원의 자격요건 등 경영 관련 세부심사요건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세부심사 요건의 타당성 점검을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 절차를 생략없이 모두 진행하기로 했다.

강 과장은 "사업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할 만한 계획을 갖췄는 지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는 지난해 말 발생했던 불법계좌 개설 이슈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해당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금융위는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일 경우 제재 확정 전에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하는 것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인가신청 이후 심사중단 사유를 주주 관련 형사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와 임원의 결격사유가 발행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불법계좌 개설의 경우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만큼 대주주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이슈다.

다만, 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변수가 남아 있다.

인가신청 시점과 제재 확정 시점에는 임원의 법률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된 후 인가를 신청할 경우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 임원의 제재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비, 인가 신청 서류에 대상 임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을 신청인이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또 이 경우 금융사고 발생 은행에 대해 세부심사요건 중 하나인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항목을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 보기로 했다.

◇예비인가 생략 가능…전환시점 예단은 어려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완료되는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다.

본인가 심사가 최대 3개월로 예정돼 있는데, 자료보완 요구 등이 겹치는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는 만큼 특정 시점을 언급하기는 현 단계에서 쉽지 않다.

다만, 예비인가 절차는 생략될 가능성도 있다.

강 과장은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며 "인적·물적설비를 이미 갖춘 데다 이미 은행업을 영위 중인 지방은행의 경우엔 반드시 예비인가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지방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인가내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법 개정을 통해 전환 방식·절차를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추진한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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