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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금융용어] 이차보전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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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이란 정부의 직접 자금지원 금리와 금융 기관에서 대출할 때의 금리차를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가 특정 부문에 자금을 저리에 지원할 때, 지원자금의 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정부에서 보전해줌으로써 정책수혜자는 정부에 직접 자금을 지원받든,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든 똑같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감액된 기업에 신규 대출금 이자의 최대 5.5%포인트의 이자 차액을 5년간 보전한다고 밝혔다. (금융시장부 이규선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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