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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준법감시담당자 장기근속 기준 3년→5년…기금운용직 수준으로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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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직과 준법감시담당자 간 8년 넘게 남아있던 장기성과급 관련 불평등을 해소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준법감시담당자 장기성과급 기준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 근무자로 개정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은 준법감시인과 기금운용직 간 보수체계에서 불평등이 존재했다.

기금운용직은 지난 2016년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기금운용역만 장기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5개년 평균 기금 전체 목표 달성률을 정량평가 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장기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해 기금운용직 직원의 장기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준법감시인은 3년 이상만 근무해도 장기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다.

지급요건도 없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었다.

이번 준법감시인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역과 준법감시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준법감시인도 장기성과급을 받으려면 5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지급요건도 명확히 한다. 5개년 평균 기금 전체 목표 달성률이 양(+)일 때 준법지원실에 5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만 장기성과급이 지급된다.

지급률은 이사장이 아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업무를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2010년 들어 기금운용본부에서 독립한 뒤 본부실로 확대해 이사장 직속 조직으로 개편 운영되면서, 2016년 도입된 장기성과급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당시 준법감시팀은 기금운용본부 산하로 존재했을 정도로 기금운용본부 실적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까지도 일부 기금운용직이 근무 시간에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국민연금은 "운용직 간 형평성 제고와 우수 운용직에 대한 장기근무 유도를 위해 준법감시인 장기성과급 지급기준을 기금본부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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