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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중처법 2년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협상안 제시"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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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신윤우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중처법 2년 유예를 조건으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중처법을 2년 유예하고, 또 산안청도 2년 후에 개청하는 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했다"며 민주당이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의원총회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할 경우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만 산안청의 기능을 일부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규제기관이 늘어남으로 인해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수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그래서 산안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좀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를 수용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부인하며,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현수막 내건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 중처법 유예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1.31 kjhpress@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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