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사주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30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간 규칙 중심이었던 금융보안 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을 의무화해 재해·전자적 침입 등에 대한 금융전산 복원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지난 2006년 제정된 미시적 행위규칙 중심의 금융보안 규제를 현재까지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어, 상황별 유연한 보안대응을 곤란하게 하고 금융사의 소극적 행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293개에 달하는 세세한 행위규칙(Rule)을 166개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한편, 세세한 부분은 금융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사용자 비밀번호 설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금융사가 스스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비밀번호 및 인증수단 관리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건물·설비·전산실 관리 및 각종 내부통제·사업운영 등과 관련해서도 금융사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 및 전자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 등을 의무화한다.
동시에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등의 금융보안 의사결정 관여도를 높여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하고,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등도 함께 상향한다.
이번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내달 1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고시부터 시행된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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