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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중처법, 여당 제안 거부…그대로 시행 결론"(종합)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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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생 현장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적용을 2년 유예하기 위해 민주당에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현장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 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여당 제안을 거부하고 현재 시행 중인 대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15명 정도 찬반 토론을 했다"며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중처법 개정안의 통과는 불발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입장이 나온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마이동풍으로 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양대 노총의 눈치를 보느라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소수 여당으로서 입법적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인다"며 "정부와 함께 민생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는 조치와, 또 법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화하는 여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중앙포럼'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1.29 [국회사진기자단] xyz@yna.co.kr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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