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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처법 유예 거부 민주당 규탄…"영세기업인 호소 외면"

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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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협상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이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중처법 유예안만큼은 반드시 금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여당의 제안을 끝내 민주당이 거절했다"며 "83만 중소·영세기업인들과 800만 종사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 개최 전 의원총회를 열고 중처법을 2년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뒤 개청하자는 국민의힘의 협상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애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산안청 설립 요구조차 수용했는데도 민주당이 중처법을 유예시키주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지만, 오로지 산업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안청 설립의 수용을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민생 외면의 길을 선택한 민주당은 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예안 처리가 어려워진 만큼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당정이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당 제안 거부, 노동계 편에 선 민주당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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