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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전환' 대구銀, 예비인가 건너뛰고 본인가 신청 직행

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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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 중인 DGB대구은행이 예비인가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가를 바로 신청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금융당국이 신규 인가에 준하는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했지만, 대구은행은 그간 지방은행으로서 은행업 경영 노하우를 꾸준히 축적해 온 만큼 별도의 예비인가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DGB금융 고위 관계자는 2일 "수개월에 걸쳐 준비를 해 온 만큼 예비인가는 건너 뛰고 이달 중 본인가를 신청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예비인가는 신청인의 본인가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해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대주주 결격 사유나 자본금, 사업계획 타당성, 이해 상충 방지체계, 인적·물적 설비 확보 등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았던 만큼 그간 은행업 인가 절차에서 예비인가를 건너뛴 사례는 없었다.

하지만 이미 지방은행으로서 은행업을 영위 중인 대구은행에는 과거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케이스를 적용할 이유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많았고, 최근 금융당국 또한 인가 절차·방식을 확정하면서 예비인가는 생략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대구은행이 예비인가를 생략하기로 결정하면서 '불법계좌 사태' 등으로 주춤했던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작업엔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업감독규정상 본인가 심사기한은 최대 3개월이다.

대구은행이 이달 중 본인가를 신청할 경우 늦어도 5월 중엔 전환 여부의 결론이 도출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이 겹칠 경우 해당 기한은 제외하는 만큼 인가 결과가 나오는 시점은 더 늦어질 수 있다"며 "물론, 대구은행이 제출한 사업계획 등에 문제가 없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된다면 더 빨리 인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인가내용의 변경'을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심사할 계획이지만,시중은행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 등을 고려해 신규인가 수준의 면밀 검증에 나설 것을 예고한 상태다.

은행업 인가 세부심사요건은 크게 ▲자본금 ▲대주주 ▲사업계획 타당성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요건 등으로 구성되는데,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 경쟁촉진을 위한 '메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계획 검증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는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대구은행이 향후 영업방식·범위 등에 어떤 차별점을 둘 수 있을 지를 명확히 어필해야 한다는 의미다.

DGB금융 관계자는 "향후 은행업 '경쟁의 판'을 바꿔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며 "준비한 사업계획의 빈틈 없는 실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병우 DGB대구은행 은행장

[DGB대구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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