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리츠(REITs) 제도의 내부적 모순을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당해야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리츠 제도를 만들어놓고는 동시에 배당을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었는데, 이번에 그 족쇄가 풀렸다는 평가다.
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투자회사법(리츠법) 개정안은 법 28조를 개정해 '이익배당한도에 자산의 평가손실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그동안 리츠는 자산 가치가 하락하면 평가손실만큼 유보하고 배당해야 했는데, 이는 법인세법에서 평가손익을 제외하고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과 상반됐다.
평가손실을 반영하면 배당을 충분히 할 수 없어 법인세법상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배당액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부과된다.
법인세법상 소득 공제의 대상이 되려면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은 "회사의 수익과 배당소득에 모두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며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에는 배당액을 소득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츠 제도의 모순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지난 12월 국토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빨리 뛰어라, 그런데 손과 발은 묶고 뛰어',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며 "부동산 리츠는 실상 원상회복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KB스타리츠의 경우 작년 7월 평가손실 반영으로 당기순손실 발생했고, 이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이 없어 유보 현금으로 배당을 했음에도 법인세를 납부한 바 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 2년간 업계가 요청했던 사안"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미실현손실을 반영해 배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법인세는 내야 했던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 상품의 주가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조준현 한국리츠협회 정책본부 본부장은 "불합리했던 점을 개선해서 리츠가 제대로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며 "리츠에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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