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비 현황을 미리 들여다보기로 했다.
신뢰할 수 있는 금융분야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감독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5일 발표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이행 준비현황에 대한 사전 점검에 착수한다. 업무 시스템 구축이나 이상거래 감시 조직 마련 수준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가상자산 상장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 사례를 조사해 이를 근거로 상장 관련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이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더불어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 인프라를 정비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상시 감시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조사,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그밖에 데이터 결합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데이터 직접 결합 이용시 가명 처리 수준 완화를 금지하거나 적정성 평가를 통한 절차 강화 등이 검토 대상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운영해온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 주요국의 규제 동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금융권의 AI 활용에 대한 규율 체계도 재정비할 방침이다.
사이버 위협에 선제로 대응하고자 CTI(Cyber Threat Intelligence)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도 구축한다. CTI는 다크웹 등에서 사이버위협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도구다.
신종 IT리스크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을 확대하되, 금전 제재 실질화 등 사후 책임도 강화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지나치게 세부적인 행위규칙은 삭제하고, 세부내용은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금융보안체계의 유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대규모 기업공개(IPO) 등에 대비해 증권사 MTS·HTS 등 주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성능관리 현황도 중점 점검한다. CPU, 메모리, 디스크, 통신회선 등의 사용률 현황, 임계치 및 추이 분석 등이 주요 대상이다.
jsjeong@yna.co.kr
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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