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2.5 dwise@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김경림 유수진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측 변호인단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등의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5일 선고 공판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 등을 묻는 말에는 "지금은 더 말씀드릴 상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재용 회장 및 피고인 13명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가 모두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lkim@yna.co.kr
김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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