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사용기한을 알리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컬리는 최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컬리는 사이버몰 뷰티컬리를 통해 다수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상세 페이지에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컬리가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알고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 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정보제공 고시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제조연월, 유통기한, 사용기한 등 재화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개봉하지 않더라도 사용기한이 지나면 제형이 바뀌거나 성분상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피부에 사용하기 어렵다.
일부 오픈마켓에서 사용기한이 임박한 화장품을 별다른 고지 없이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어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중인 화장품 화면에는 사용기한에 대한 문의나 후기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제품별 사용기한은 세안제와 립스틱의 경우 개봉 후 6개월, 토너 등 기초 화장품은 개봉 후 1년이다.
다만 공정위는 컬리가 상세 페이지에 사용기한 정보를 추가하는 등 스스로 위반행위를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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