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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1차 정시-③] GP 자진철회 페널티 미부여 기한 '3개월'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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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연장 이후 반납은 페널티 부과, 활용 가능성은 미지수

한국벤처투자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찍 위탁운용사(GP) 자격을 반납하는 벤처캐피탈에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벤처펀드 민간 출자자(LP)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캐피탈의 부담을 줄여주고 적시에 대안 GP를 찾기 위한 조치였다.

이같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에 따라 벤처캐피탈의 시선이 '일찍'의 기준으로 쏠렸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모태펀드 관련 벤처투자업계 간담회'에서 페널티 미부여 기한에 '일찍'이라고 할 뿐, 구체적 기한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에서 페널티 미부여 기한이 명시돼 있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 공고에서도 정확하게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공고문 내 제재 사항에서 GP 자진 철회 페널티 미부여 기한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모태펀드는 공고문 제재 사항에 '자조합 선정 후 결성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자진 철회 등으로 조합 결성을 완료하지 못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출자사업 참여 제한 미적용'이라고 적어뒀다.

자펀드를 결성 시한 내에 자진 철회할 경우 출자사업 참여 제한(페널티)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GP 자진철회로 인한 페널티 미부여 기한이 '3개월'이라는 내용이다.

모태펀드 GP로 선정되면 운용사는 3개월 이내에 자펀드를 결성해야 한다. 결성액의 일정 비율 이상 모집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 연장이 허용된다. 결성시한을 연장한 이후 GP를 자진철회할 경우 페널티는 그대로 적용된다.

그간 모태펀드 GP로 선정된 이후 해당 기간 내에 자펀드를 결성하지 못하거나 GP 자격을 반납할 경우 받는 페널티는 '모태펀드 참여 제한'이었다. 펀드 결성시한 연장 후 자진 철회 등으로 시한 내 조합결성을 완료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출자사업 참여가 제한돼 왔다.

모태펀드가 일정 기간 내에 GP를 자진 철회하면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활성화 여부에는 물음표가 따른다. 약 3차에 걸친 오랜 심사 과정을 거쳐 모태펀드 운용 자격을 얻어낸 만큼 GP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한 벤처캐피탈 대표는 "펀드 결성 시한인 3개월 내에 LP를 못 모아 시한을 연장하는 일은 있어도 펀드 결성 자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모태펀드는 GP 선정 과정에서 신속한 펀드 결성 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 LOC나 LOI 등 잠재적 LP의 확약을 받은 운용사들이 이번 출자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셈이다.

최근 열린 '모태펀드 관련 벤처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같은 뜻을 분명히했다. 오 차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1차 정시 출자에서 모두 소진할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는 펀드 결성 가능성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출자사업에서 펀드레이징 능력을 갖춘 벤처캐피탈을 GP로 선발할 예정인 만큼 GP 조기 자진 철회를 활용하는 운용사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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