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산업기술의 대다수가 반도체 분야 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능화되는 기술 유출에 대비해 손해배상 한도를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3건으로 이 중 15건이 반도체 분야 기술이었다.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분야 기술이 3건씩, 전기전자와 생명공학 분야 기술이 1건씩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술유출은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으로,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기술인력을 고용하거나 외국인이 국내 기업을 인수해 기술을 해외로 빼가는 경우, 외국인이 국내 기업의 해외 소재 모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정부는 의견수렴 후 지난해 9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 유출 범죄의 벌금을 상향하고, 그간 처벌할 수 없던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직접 기업에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정받도록 할 수 있는 판정신청 통지제, 해외 인수합병 승인 시 심사항목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판정신청 통지제는 기술탈취 목적으로 국내에 기업을 만들어 기술을 유출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것으로, 산업부는 제도를 몰라 실수로 기술을 불법 수출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의 이해와 국가 안보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를 팔고자 할 때 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보호가 매각의 걸림돌이 되는 식이다.
산업부는 기업 인수 시 외국인에게도 공동 신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내국인 통합신청 등 절차를 마련해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상반기 중 법 개정이 완료되면 하반기에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술수출 심사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기업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hjlee2@yna.co.kr
이효지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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