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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10억원 이상 대주주 29일까지 양도세 신고·납부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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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양도분 대상…대주주 기준 완화는 올해 양도분부터 적용

국세청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7~12월)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2022년 말)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총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 요건은 국내 상장 종목 주식 보유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다.

완화된 대주주 보유액 기준(50억원 이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8월 예정신고 대상)부터 적용된다.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 주주도 모두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신고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 서비스는 본인 인증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거래 내역 등 도움 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주 실수하는 신고 사례 유의사항을 홈택스 신고서 작성 시 한 번 더 안내하고 있다"며 "과소 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서 제출 전 미리 확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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