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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불완전 판매'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

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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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한화투자증권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한화투자증권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퇴직한 임직원 2명에게 각각 주의적 경고, 감봉 3개월 상당의 제재를 내렸다.

한화투자증권은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투자자 364명에게 806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투자제안서 확인을 소홀히 해 중요 사항을 누락 또는 왜곡해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권유에 활용된 투자제안서에는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 투자구조에 따른 투자 위험 기재가 누락됐거나 신탁계약서 내용과 달리 투자대상이나 전략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 시 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선 거짓 또는 왜곡으로 설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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