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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해진공-하림, HMM 매각 협상 최종 결렬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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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컨테이너선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HMM 매각을 위한 주주간 계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하림과의 HMM 주식 매매 계약 및 주주간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고 7일 밝혔다.

하림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HMM 지분 57.9% 인수전에 6조4천억원을 써내 동원그룹을 제치고 우협대상자가 됐다.

이후 매각측과 하림은 1차 협상 시한을 지난 23일로 정하고, 이때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기한을 2주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을 뒀다.

양측이 1차 기한 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주주간 계약의 유효성이 언제 만료되느냐를 두고 의견차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측은 공공 지분이 5% 미만으로 떨어져야 주주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해운산업의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지분 매각 후에도 HMM 경영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HMM 지분 구조도 매각 측의 이런 의지를 뒷받침한다.

산은과 해진공은 하림그룹에 매각하는 지분 외 1조6천800억원 규모의 영구채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사채가 오는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된다면 산은과 해진공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게 된다.

하림의 지분은 자연스럽게 38.9%까지 줄어들 게 된다.

양측의 지분 격차가 6.1%포인트(p)에 불과해 하림 입장에서는 경영권의 위협 요소가 남겨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하림은 주주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요청을 매각측이 수용할 경우 HMM의 현금배당 제한과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조항은 5년 뒤 해지된다.

그러나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못하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매각측은 "7주에 걸친 협상 기간에 상호 신뢰하에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mrlee@yna.co.kr

이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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