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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헤지펀드·초고속트레이더 '딜러' 등록 의무화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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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본부에 있는 SEC 문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인포맥스) 윤영숙 특파원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국채를 거래하는 초고속 트레이더와 헤지펀드들에 브로커-딜러(중개자)로 등록하도록 강제하기로 했다.

6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국채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헤지펀드와 초고속 거래자들을 딜러로 등록시켜 시장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날 가결했다

딜러로 등록되면 포지션과 거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강화되고 거래를 뒷받침할 자본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들이 딜러로 등록되면 대중을 보호하고, 시장의 무결성 및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요 법과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해 12월에 바이든 행정부가 국채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내놓은 국채 거래의 중앙 청산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초고속 트레이더들은 이번 규정이 일부 투자회사들이 국채 시장에서 이탈하게 만들어 더 큰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규정은 지난 6개월 중 4개월간 국채 250억달러 이상을 거래한 누구든지 브로커 딜러로 등록해야 한다는 2022년 초기 제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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