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서영태 기자 = 증권·운용업계 대표이사(CEO)들이 한곳에 모인 금융투자협회 70주년. 정무위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김종민 의원의 연설은 그동안 정무위 야당 간사로서 금융 현안을 얼마나 진심으로 다뤘는지 한눈에 보여줬다.
실제로 김종민 의원이 정무1소위 위원장으로서 통과시킨 금융법안은 총 118개로, 그 어떤 위원회보다도 많았다. 대표발의한 8개의 금융 분야 의안 가운데 4건을 처리하는 성과도 거뒀다.
특히 김 의원은 금융 약자 편에서 필요한 금융정책에 관심을 들이며 법안을 이끌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숙원' 신협 자율경영 이뤄내…금융약자 보호 앞장
7일 연합인포맥스 인물검색(화면번호 1903)에 따르면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59)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언론사와 청와대를 거쳐 정치계로 입문한 뒤 제20대·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재선의원이다.
국민의 대리인으로 일해온 이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거쳐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까지 지내며 경제 관련 민생을 챙겨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아오던 그는 최근 이낙연 전 총리와 '새로운미래'를 공동 창당하며 대안 세력으로 변신했다.
'할 말은 하는' 강단 있는 성격을 가진 그는 21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로서 지역 경제와 금융 취약층을 위한 법안을 특히 신경 써서 본회의 통과까지 갈 수 있도록 애써왔다.
다른 현안들에 밀려 지지부진했던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통과시켰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개인들이 채무로 곧바로 추심당하기보단 갚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은행도 대손 처리해야 했던 개인 채권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정부가 재작년 12월 발의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김 의원은 채무자대리인 제도 등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했다. 간사 자격으로 담당 정부 부처에 정부 의지를 보여 달라고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그 결과 '우선처리법안'으로 여야 이견 없이 통과시킬 수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막을 근거를 마련해준 법안이다.
그동안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부재한 결과 가상자산 가격 조작 등을 잡을 근거 법안이 없어 대응하지 못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관리·보호의무를 부과해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시세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했다.
정무1소위 위원장으로서는 지역경제의 중심인 '신용협동조합'의 22년간 숙원을 풀어주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힘썼다. 신협은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이익 환원을 주주가 아닌 금융소비자인 조합원들에게 하는 구조를 가졌다.
그는 신용협동조합법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해제 약속을 받아내, 신협의 자율 경영을 제한하던 족쇄를 해제했다.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임의적립금을 배당준비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조합원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에 기여했다.
◇금융 약자 보호 이어간다…"금소처 독립 추진"
지역 민생을 위한 노력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우선순위로 '협동조합청 설립 입법'을 언급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등이 상호금융기관이지만, 각기 다른 법을 기반으로 설립·운용되고 있다. 신협은 금융위,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
대부분 외국에서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감독기구에서 다루지 않고 협동조합청이나 신협청을 만들어서 별도 행정지휘를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그는 "서로 공동 책임을 지는 자율적인 개인의 연합이라는 상호금융기관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금융기관을 넘어 사회적경제기관 관점에서 협동조합을 육성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청법을 입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내 소속된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독립을 추진하는 데에도 힘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 의원은 "이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는 금감원이 건전성 위주 정책만 관심 있고 소비자보호에 대해서는 완전판매와 같은 서류로 법적책임을 지우는 형식주의에 매달려 발생한 것"이라며 "금소처를 금소원으로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양 기관을 경쟁시켜 구조적으로 금융소비자피해에 대한 대변 기관을 확실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hrso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