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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직무정지' 중징계 취소소송 5월 첫 변론…쟁점은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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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이사

[KB증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의 첫 변론이 오는 5월 열린다.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와 관련한 내부통제 책임을 두고 박 전 대표와 금융당국의 법리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는 5월24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29일 금융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라임펀드 판매사인 KB증권의 당시 박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라임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한 KB증권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박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이 내려진 지 이틀 만인 12월1일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박 전 대표가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금융권 임원 취업 제한 등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안소송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박 전 대표와 금융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만큼 향후 본안소송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 전 대표는 "KB증권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죄가 선고되거나 무혐의 처분됐다"며 금융위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박 전 대표 측 대리인은 앞선 집행정지 심문에서 금융당국이 당국도 예견하지 못했던 라임사태가 터지자 회사에 대한 판단을 180도 바꿨다고 지적했다.

대리인은 "2019년 10월 라임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기 5개월 전에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검사에선 내부통제 기준이 적정하게 마련·운영됐다고 판단해놓고선 라임사태가 터지자 입장을 바꿔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배구조법에선 내부통제 방법과 범주 등만을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는 금융사가 정하도록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선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징계가 취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건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 측은 "이번 사안은 우리은행 사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손태승 전 회장 소송에서) 금융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을 예견해서 당국이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측은 "증권사의 대규모 레버리지가 대규모 펀드손실의 원인이 됐다"며 "형사처벌이 되지 않았더라도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며 내부통제 기준은 형식적 수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고 맞섰다.

박 전 대표는 2017년 WM부문 부사장으로 KB증권에 합류한 뒤 2019년 KB증권 대표 자리에 올라 KB금융 내 핵심 경영진으로 부상했으나 금융당국의 직무정지 중징계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그가 중징계 취소소송를 제기한 데에는 "명예회복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크게 뒷받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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