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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인프라 정비 '속도'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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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전담조직 신설…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 이달 내 제정 예고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마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는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와 시장의 불공정거래 금지,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당국의 감독 및 제재 권한을 담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제정하고 지난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관련 법령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예치한 금전인 예치금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시행령상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규율했다.

이에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이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또한 부당이득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은 금융위가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 대한 수사나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 금융위는 법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검사에 대한 조치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위해 금융당국은 법안 시행 전 금융기관에 상응하는 감독과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신속한 시장감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지난달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 팀 총 33명으로 운영된다. IT 전문가 8명,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직원으로 구성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등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금감원 신고센터도 지난달 30일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신고내용 중 범죄 혐의가 구체적이며 중대한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당국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의 감시, 금융당국의 조사,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의 심의와 의결에 관한 세부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가상자산조사업무규정'도 이달 중 규정제정 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상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 등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도 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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