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안에 대한 시장 반응을 고려해 사전 지정제도에 대안이 있는지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플랫폼법 제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 의견을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차단을 위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 부위원장은 "사전 지정제도를 당장 폐기하는 건 아니고 이 제도가 필요한지, 이 제도가 아닌 대안이 있는지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일었고 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상의는 미국 재계와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우려가 확산하기도 하는 등 역풍이 커지자 업계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계 등과 추가 검토를 거쳐 다양한 대안을 갖고 이해관계자들과 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플랫폼법 폐기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업계 여론에 밀려 입법 의지가 사라진 것은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면서 시간이 더 걸릴 뿐 법 제정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당초 이달 중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발의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의 시점을 못 박으면 의견 수렴 절차가 요식행위로 비칠 수 있다. 법안이 최종 마련되면 조속히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hjlee2@yna.co.kr
이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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